[범시민TF·항발전협 토론회]"법률비용 해외유출 방지책 해사법원 인천에 설립하자"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7-08-29 제3면

인천 해사법원 인천설립토론회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연평균 절반 100건 처리땐 2400억 반출 예방·신속 해결 기대
공항·항만 보유 '수도권 접근성' 물동량 증가세 유치 최적지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수요를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했다.

아직 국내에는 해사(海事)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없지만, 올해 들어 해사법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해사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법률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처리한 해사사건 총 1천19건 가운데 국내에서 처리한 사건은 고작 91건(9%)이다. 연평균 약 200건인 해사사건 중 절반인 100건을 국내 해사법원에서 처리한다면, 2천400억원의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인현 회장 분석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해사 관련 소송의 약 70%는 수도권과 충남·강원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제적인 분쟁이 상당수인 해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낀 인천이 해외 사건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게 우승하 변호사 주장이다. 현재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해사법원이나 해사중재원을 통해 국제 해사사건 처리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승하 변호사는 "인천은 국내 해사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선사·물류회사·보험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이면서 해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항만이 있는 도시는 인천뿐"이라며 "인천은 외국인 해사사건 당사자의 재판 또는 중재를 위해 쉽게 오갈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對) 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유리하다"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TF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목소리를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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