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건축물 설립 및 단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교통약자, 범죄, 화재, 지진재난 등 4대 위험 제로화에 나선다.
공사는 이같은 재난방지 관리시스템 확립의 일환으로 자체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을 수립해 적용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는 생활 속 위험요소인 ▲교통약자 보호(Barrier Free) ▲범죄예방(Crime Free) ▲화재예방(Fire Free) ▲지진재난 방지(Earthquake Free) 등 4대 위험요소의 저감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중점 체크리스트가 수록돼 있다.
실제 기준은 설계도서 작성과 검토시 활용돼 재난위험 방지를 위한 설계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설계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책임기술자를 통해 1차 검토 후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관련전문가가 2차 검토를 수행해 더욱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