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10월20일까지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 시내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해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상호 협조 아래 이뤄진다. 인천시는 주요 간선도로 중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주요 단속 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와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아파트 및 상가 공사 차량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