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가 운행되는 경기도내 시·군들 중 성남·고양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들이 올해 말 시동을 거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4일 가결했다.
이날 건교위는 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22개 시·군과 체결키로 한 협약에 동의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는 해당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던 지난달 21일 이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더 늘었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였다.
그러나 이후 남양주·구리를 비롯해 가평·하남·오산·광주·화성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이 있거나 노선이 경유하는 24개 시·군 중 성남·고양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내년에만 도, 시·군비 포함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건교위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이정애(민·남양주5) 의원은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천영미(민·안산2) 의원 역시 "도민들에게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토록 한 연정 합의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참여 시·군을 끌어들이는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정영(자·의정부1) 의원도 "상임위와의 소통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장현국(민·수원7) 건교위원장은 "운수종사자의 휴게 시간 보장 등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 큰 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동의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날 건교위 심의에 앞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성보다는 버스 사업주들의 돈벌이에 혈세가 투입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버스완전공영제 실시를 주장했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