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공개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8월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는 각각 0.51%, 0.45% 올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