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 지역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영실태에 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2조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관련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은 도와 시가 합동 점검에 나서며, 나머지 지역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