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담보대출때 '기존 대출 원금' DTI에 반영

한도 30% 낮춰진데 이어 복수규제 다주택자 융자 힘들듯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9-11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다주택자는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은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면 도입은 2019년으로 예정돼 있다.

분양 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비중 축소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