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부영사태 입법지원 토론회]후분양제·감리강화… 부실시공 해법찾기

  • 김순기 기자
  • 발행일 2017-09-12 제3면

민주당 이원욱·권칠승 의원 공동
"사각지대 살펴 관련법 발의할것"


부실시공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후분양제 도입'·'주택 감리 강화' 등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11일 "동탄 4동 이음터에서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당 권칠승 (화성병) 의원·국회 법제실 등과 공동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김성달 팀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후분양제 도입'과 '주택감리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 사업주체와 갑을 관계가 되면서 부실감리가 불가피하다"며 "주택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비 예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했다. 길 변호사는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의 범위를 사용검사 전 하자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한도도 실제의 담보책임에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송명기 부회장은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를 각각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동탄 2신도시 23블록 입주자대표회의 윤광호 대표는 "부실시공업체가 피해보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법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관련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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