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모노레일 '무자격 우선협상자'

  • 김명호 기자
  • 발행일 2017-09-14
'레일바이크 활용 제안 공모'
폐업 社와의 계약서 첨부불구
사업제안서 '무효 처리' 안해

감사원 "교통공사 직원 정직
현 사장 인사조치 필요" 통보


인천교통공사가 최근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안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통공사 직원 2명에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인천시장에겐 현 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부터 809억원을 투입해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하다가 잦은 사고로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3년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상반기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가운데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공모 지침서상 A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교통공사가 A 사와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해줬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93억원(A사 요구금액)을 물어줘야 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