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투기를 잡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까지 불법전매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금난 등 전매 사유가 발생하면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 가격 이하 전매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용지 가격이 적지 않게 오를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