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분양 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은 보증 건수를 현재보다 대폭 제한하고,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 당 2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증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 당 1건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DTI(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도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