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주택 원가 공개항목 늘린다

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강화
12→ 61개 확대방안 검토중
  • 김순기 기자
  • 발행일 2017-09-19
분양원가 공론화 속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들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