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차익의 3배' 벌금 추진

국회 국토교통 소위 주택법 개정안 수정·통과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9-21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시갑)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 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 원 이하로 부과하지만,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 원을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천 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로 변함이 없다.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화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