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분양실적 허위 보고시 강력 처벌

3년 이하 징역 등 개정안 발의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9-21 제1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체 측이 지자체에 주택 분양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측이 높은 분양률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확인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천890건으로 허위 신고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 드러나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아이파크 아파트 980가구를 분양한 하나자산신탁이 분양실적 허위 보고 논란(9월 3일자 1면 보도)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 분양신청 시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