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상임위 통과

61개 항목 늘려 내년 현실화
불법 전매 처벌 강화도 의결
부동산대책 대거 '본회의行'
  • 김순기 기자
  • 발행일 2017-09-22 제2면

공공주택에 대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불법 전매와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개 항목수가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2007년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나 건설업계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12년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의결됐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벌칙도 고의인 경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오른다. 과실에 대해서도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더불어 국토위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들도 대거 의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