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상업시설 임대료 한시감면

'사드 보복' 지원 연말까지
항만공사, 마케팅활동 전개도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09-27 제7면

인천항만공사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처제계) 보복 조치로 이용객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10개 한·중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는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 내 면세점과 식당, 상품 매장, 편의점 등 사업시설의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30%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항 제1·2여객터미널에는 16곳의 상업시설이 있으며, 3개월 간 감면액은 4억 3천여 만원이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39만 5천9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만 846명)보다 37.2% 줄었다.

지난 3월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자, 이곳에 입주한 면세점 등 상업시설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상업시설 매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남봉현 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로 상업시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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