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 '다운계약 의심'등 302명 대상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9-28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두 번째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협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과 부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들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 중에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도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직장인,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 원에 취득한 70대 주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