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하남·성남 9건 총 66점
부영주택·현장소장에 20점씩
지적사항 214건은 시정 요구화성·하남·성남에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 (주)부영주택에 부실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던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지적사항 214건 중 부실 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10월 중순께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 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A70·71·73블록에 각 1건, A74 블록에 3건이다. 하남시는 A31블록 1건, 성남시는 A2-13블록 2건으로 이들 현장에 부과될 예정인 벌점은 총 66점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5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는데도 이를 공정 관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화성시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설계도에는 2천170㎜로 표기됐지만 실제 높이는 1천970㎜였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에 균열이 있었다.
부실벌점은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 감리단장·업체에 각 13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부실벌점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사전입찰심사(PQ)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시·군이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견 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을 확정하게 된다.
이밖에 도와 화성·하남·성남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 214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할 방침이다. 10개 단지 중 하남시 A31블록에서 39건이 발생,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안전·품질·공정부문에서 12건이 발견됐다. 화성시 A75블록에서 31건, A71블록에서도 2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한편 부영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측의 특별점검과 이번 부실벌점 부과 결정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에서 촉발됐다. 수차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남경필 도지사는 급기야 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