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 '부영사태' 국감 이슈로

국토위, 부영주택 사장 등 증인에
지원 제한 '부영법' 힘실릴지 주목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7-10-10 제1면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19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사흘 전(16일)에 열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도 부영아파트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국감을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부영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주)부영주택 사장과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를 16일에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6일 국감에서 부영주택 사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31일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정동영 의원은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과 직접 방문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절반가량을 부영이 독식 지원받았다며 국토교통부에 특별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이번에 논란이 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국토교통위에서 부영아파트 문제를 점검하는 일이 19일 경기도 국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가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위 1곳에서만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앞선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부영아파트 논란이 경기도 국감에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건설 분야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에 비해 부영아파트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위 측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 역시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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