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주담대 원금 포함
투기·조정지역 규제 전국확대도정부가 다주택자 돈줄 죄기를 더욱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들 다주택자들 중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 상승이나 유동성 악화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이에따라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다주택자 대출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비율 계산의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존 DTI는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아울러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그외 지역에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두번째, 세번째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화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명 중 대출 2건 이상 보유자는 21.2%인 132만 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 2천만 원씩 모두 292조 원에 달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