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 패소… LH, 토지대금 910억 반환 처지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10-13 제6면

금융비용 높아져 프로젝트 무산
건설사들 "3천여억 돌려달라" 訴
LH는 "이행보증금 안냈다" 맞불
대법 "건설사 책임 과해" 원심확정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청라국제업무타운(주)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 5천112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는 청라국제도시 127만㎡ 부지에 국제업무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2007년 11월 이들 건설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 관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당시 경기 불황 탓에 PF 사업 상당수가 무산됐었다.

LH와 건설사들은 사업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법원에 사업조정까지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프로젝트는 무산됐다.

건설사들은 이미 낸 토지대금 3천억여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LH는 "건설사들이 총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천99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1천9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손해배상금)을 제외한 910억 5천여만 원을 LH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LH가 사업 정상화(사업협약 변경)를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예정액(책임)이 과하다고 봤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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