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침대 및 커피머신 등을 요구해 '갑질'(8월 30일자 23면 보도) 논란이 제기됐던 가운데, 공사현장에 파견된 LH 공사감독관 중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9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 중 중징계 9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A 차장은 85억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지난해 1월에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현장에서 B 감독관이 침대와 커피머신을 자신의 감독 사무실에 설치할 것을 시공업체에 지시한 것도 모자라, 현장용 SUV 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요구를 하다 갑질 논란이 일었다.
도 넘는 갑질에도 정작 LH는 지난 8월 이들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해 갑질을 조장까지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40여만원에 이르는 헬스케어 용품비는 물론 사설 헬스장 이용 비용까지 지원받는 내용도 추가한 것이다.
LH가 착공업무지침에 반영된 각종 혜택은 공사 발주를 따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준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