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주)부영주택을 경기도 주택사업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대책 발표 이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해 왔다.
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는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한 아파트여서 이러한 조치는 공공주택 조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부영을 타깃으로 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도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회 및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통해 66점의 부실 벌점을 부과키로 한 데 이어 공기 부족 등 추가 정밀 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리업체가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경기도가 건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발의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