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주택 27만여곳 중 보강공사를 진행한 주택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진설계를 강화한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공사 비용 대비 혜택이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단독주택 21만4천800곳·공동주택 5만3천200곳 등 총 26만8천곳이나 되지만, 최근 5년간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설계를 한 주택은 '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물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2013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기존 건물 수선·증축 시 내진 설계를 할 경우 취득세는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법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면제하고 건폐율·용적률 10%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강화했으나, 참여율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이는 도내 구도심에 내진 설계가 안 된 수십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세제 지원책이 값비싼 내진 설계 비용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이들 주택 소유주들은 3.3㎡당 최소 30만원의 내진 보강 건설 비용이 필요하고 연면적 500㎡의 경우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세제 혜택은 불과 1/5 수준인 1천여만원 밖에 안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지진 관련 보험을 들어 피해 후 보상을 받는 것을 이득으로 보고 있다.
도내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주택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려면 공사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세제 감면이나 용적률 완화 혜택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인 내진보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