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56개 건축물 내진성능 점검

등급기준 만족여부 용역… 2020년 보강공사 마무리 '안전'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11-20 제8면

최근 경북 포항에서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도 인천항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에 들어갔다.

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갑문 운영동 등 56개 인천항 건축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항 건축물이 해양수산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은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용역에서 제외됐다.

해수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따르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은 특등급을, 나머지 시설은 2등급의 내진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1등급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내진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2등급은 50년 주기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

항만공사는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중 보강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인천 내항 6부두와 남항 역무선부두 내진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항 갑문 등 토목시설물 29개 중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곳은 내항 1·8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부두, 국제여객증설부두 등 4곳만 남게 된다.

인천항 시설 중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돼 해당 내진등급을 충족하고 있다. 1974년에 건립된 인천항 갑문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부두와 국제여객증설부두의 내진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항 1·8부두는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공사 진행 대상에서 빠졌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2020년이면 인천항 대부분 시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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