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내주 발표]과천·위례 '신혼희망타운' 군포·성남 '미니신도시'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11-23
신혼부부 단지 5만 → 7만가구로
연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과천과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군포·성남 등에 공공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해 미니신도시를 조성,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은 당초 임기 내 5만 가구 공급에서 7만 가구로 목표를 늘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 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2순위 구분 기준도 기존 혼인 기간수에서 자녀수로 바꿨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공급한다.

우선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67만8천688㎡) 부지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천372가구가 건설된다. 성남, 의왕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산, 남양주 등에서 추가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하지 않기로 한 만큼 30만~100만㎡ 안팎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