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 내년부터 시행]대출한도·기간 조이기… 빚내서 집 못산다

  • 박상일 기자
  • 발행일 2017-11-27
만기일시상환 최대10년 인정
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는
장래예상소득 상향 대출쉽게
연간 소득 계산 2년치 심사


내년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되는 '신(新) DTI'의 계산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다주택자는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들고, 만기 일시상환 대출도 많이 받기 어려워진다. 반면,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예상소득을 상향 조정해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 DTI 계산법이 포함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신 DTI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하는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는 여기에 여러 추가 조건을 포함 시켰다.

금융 당국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실제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대출기간을 15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져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도 대출기간에서 제외해 오랫동안 이자만 내면서 많은 대출을 받는 길을 사실상 차단했다.

신 DTI에서 연간소득의 계산은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하는데,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해 계산토록 해 대출받기 더 쉽게 했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이 반영돼 대출이 늘어날 수 있게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