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