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가가치세가 3년간 면제가 유지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조세특례제한안' 개정안 통과로 올해 말까지였던 아파트 관리비(일반관리비, 경기·청소 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기한이 연장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서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 감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2018년부터 3년간 총 3천383억 원(연평균 1천128억 원)의 부과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