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부기구 설립 특별법 처리 선례 '제동' 계류상태
정병국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으로 대체 수정땐 가능 '함께 노력'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에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복수의 법안을 병합 추진해 빠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내년 광역교통청 개청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심의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 기구 설립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사위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윤후덕 김병욱 김영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순자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등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개청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도한 정병국 의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박광온·민홍철 의원 발의)과 이미 자신이 발의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함께 처리, 특별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으로 대체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전됐다.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전국의 대도시권(부산·울산권,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해 광역교통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광역교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업무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범위를 고려할 때 정 의원이 자신의 법안 중 범위 설정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변경해 행안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기면 법안 처리가 순조로워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이 여야 없는 국회의 공조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야의 공조와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도입을 위해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각기 다른 이익이 있는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이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방에 대한 설득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의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도내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