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1일부터 3년 동안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에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55만5천㎡) 중 2구역 38만1천㎡로 건축물 신·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2천635억원을 들여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섬유·패션과 전기·전자분야 첨단 산업단지(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을 함께 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가 60%, 양주시가 40%를 부담한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마친 1구역(17만4천㎡)부터 시작되며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2구역은 기본계획과 사업화 방안 용역절차를 거쳐 2021년께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