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 거주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경기도시공사가 200가구, LH가 14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때 가구당 최대 9천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천550만원)를 저금리(연 1~2%)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