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00실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1-17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

일정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수요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25일부터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항목도 추가된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

분양 계약서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수분양자가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