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도로, 다른 속도

관할따라 속도제한 제각각
급감속 사고유발 가능성도
인접署 협의 '연속성' 부족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1-19
시경계
경기도 지자체 경계선이나 관할 경찰서 구역별로 같은 도로라고 해도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제한속도가 다른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구간인 지지대 고개 부근 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의왕에서 수원으로 자가용 출근하는 문모(32)씨는 매일 출근길 속도조절에 애를 먹는다. 1번 국도의 의왕 구간은 제한속도가 70㎞지만,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을 들어서면 60㎞로 바뀌기 때문이다.

문씨는 "길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쭉 연결돼있는데 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왜 제한속도가 바뀌는지 모르겠다"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인데도, 매일 속도제한에 걸릴까 걱정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계선이나 관할 경찰서 구역별로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편도 2차선 이상 일반 국도·지방도의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속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한속도를 정하고 가결하면 경찰서장이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곳곳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광교신도시의 한 도로는 용인에서 관리하는 874m 구간만 시속 80㎞로 정해져 있어 민원과 과속 적발이 잇따랐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지난해 9월 뒤늦게 제한속도를 60㎞로 낮춰 통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접 경찰서끼리 협의를 통해 도로 여건에 맞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다"며 "급격한 감속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속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