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중재 합의내용 이견
2조6400억원 지급시기 쟁점
사업시행사 내부 갈등으로 중단된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말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당시 게일이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면, 포스코건설은 시공 권한을 내놓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게일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7천500억 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천200억 원, NSIC PF 보증 1조 4천700억 원 등 총 2조 6천400억 원에 달하는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양사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재무적 부담 해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재회의에서) 게일이 이달 18일까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었다"며 "스스로 송도 사업에서 철수하고, 하루빨리 사업권을 우리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청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상화 방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일 관계자는 "우리가 우선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한 뒤 3개월 내에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는 인천경제청의 중재안을 포스코건설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포스코건설은 중재안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무적 부담 해소 및 시공사 등 새 파트너를 찾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됐으며, 인천경제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중재회의를 열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