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디딤돌 대출 전자계약땐 0.1%p 우대금리

국토교통부, 연말까지 한시 운영
  • 조윤영 기자
  • 발행일 2018-01-22
22일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을 받을 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 p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조정된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품의 이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계약 방식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각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p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