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위법 소지'… '영종 뉴스테이' 발빼는 인천공항공사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8-01-26 제6면

국토부 "리츠기금 출자 안돼"
추진 2년넘어 '참여불가' 통보
애초 제대로 된 검토없이 시작
사업 지연 초래 '비난' 못면해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빠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 법과 규정에 어긋난다는 국토교통부 등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도시공사에 '영종 A12블록 민간임대주택사업 출자 계획 철회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으로 급증하는 공항 종사자들이 살 수 있는 '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를 인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에 짓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계획은 인천공항공사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97억 8천600만 원(총 자본금 50%), 대우건설 225억 8천600만 원(22.7%), 인천국제공항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인천도시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등이 출자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이 추진되고 2년여가 지난 뒤인 올해 초에야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토부가 최종 판단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 설명이다.

영업이익 일부를 모아 놓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우회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위해 써야 하는 기금을 투자할 경우 공사 직원 물량 배정 등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 직원 물량을 줄 경우 HUG의 기금 출자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HUG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려고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적어도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는 마친 뒤 사업에 뛰어들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의 출자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끌면서 사업은 계속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도시공사 등이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하기로 했던 금액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과 추가 출자를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빠져도 사업이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해야 할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영종 뉴스테이 사업으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임대주택 1천445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전체 물량의 50% 정도를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에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에서 빠지면서 공항 종사자에 대한 물량 배정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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