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경찰이 고객 편의를 위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수백 미터 도로 불법점용을 용인하고 있어 특혜(1월22일자 23면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애초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부실 교통영향평가가 만들어낸 미흡한 교통환경이 혼잡을 유발했고, 교통안전을 핑계로 불법까지 용인하는 특혜성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뤄진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의견'이 예측한 수원점 매장의 '일일 발생교통량'은 평일 6천706대, 주말 8천554대다.
그러나 현재 교통량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은 '대외비'라며 정확한 자동차 진출입 대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일 평균 1만대, 주말 평균 1만6천대 이상이다.
일일 발생 교통량 측정을 실패하다 보니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검토의견'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개선대책에는 진출입구 대기행렬 분석결과를 고려해 총 차량 대기 공간을 차량 진출입구가 있는 '권선로' 2차로 각각 75m씩 150m로 산정했지만, 현재 수원점 측은 주말마다 400m에 이르는 도로에 라바콘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교통통제를 하고 있다.
안이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진 부분은 "진출부의 경우 사업지 내부 주차 램프에 대기하고, 진출구를 통해 외부도로로 통행하게 되므로 진출 유발교통량으로 인하여 외부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는 도로통제 권한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수원점매장 측에 위임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발생 교통량 추산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