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7곳 취락지구 지정… 강화군, 건폐율 50%로 상향 키로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8-02-07
인천 강화군이 자연녹지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일대 건폐율을 50%로 상향한다.

강화군은 자연녹지 지역 내의 기존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통과에 따라 시로부터 자연 취락지구 결정권을 위임받아 토지면적 15만㎡ 이하의 자연 취락지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녹지지역 일부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로 노후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녹지지역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연 취락지구는 주택 노후화로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우선 강화읍 자연녹지지역 중 7개소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입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으로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