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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
3조4천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1단계인 사전적격심사(PQ)에서 일부 서류 발급일자를 이유로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 탈락,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하 NH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NH 컨소시엄의 탈락 사유는 시공·설계·재무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능력 부족이 아닌 일부 출자자의 인감증명서, 주주 명부 등이 고시일 이전 일자로 발급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는 고시일 이전 일자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선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문제가 된 2개의 서류에 대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 사유서에는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보완할 것을 기술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 13일 고시된 동일 사업 1단계 평가에서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에 대해 사유서를 첨부, 적격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평가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상충되는 행정행위라고 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비판했다.
이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져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기관변경에 주목하고 있다.
1~3차 평가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무산된 1차에 이어 2차에선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시공사가 투자확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3차 고시에서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4차에서 평가기관이 PIMAC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으로 변경됐고 NH 컨소시엄은 일부 서류의 발급일자 문제로 탈락됐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민자사업 평가는 대부분 PIMAC에서 이뤄졌는데 KOTI가 평가를 맡은 것, 그리고 사업 평가 중간에 평가기관이 바뀐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