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올 전세임대 600가구 푼다

9천만원 한도 지원·대출이자 월임대료로
최초 2년 최장 20년… 13일까지 입주신청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8-02-0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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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600호를 올해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부평구 298호, 남동구 70호, 서구 63호 등 총 600호다. ┃그래픽 참조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호당 9천만 원이다. 본인 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 원 이내로, 지원금에 대한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인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3월26일 홈페이지(www.idtc.co.kr)를 통해 입주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앞으로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매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250호를 매입한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높은 실업률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신혼부부·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주택 물량을 기존 30호에서 100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신청 기간은 9일부터 매입 물량 달성 시까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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