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갑질'에 흔들리는 택시기사

업체, 사납금 인상하고 불법으로 기름값·수리비 떠넘겨
"영업시간 단축·간부에 잘보여야 새차 배정" 폭로 '논란'
  • 김학석·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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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택시회사가 법으로 금지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등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다. 택시기사가 회사가 내야 하는 사납금을 인상하며 이 같은 꼼수를 썼다는 것이 이 회사 소속 운전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7일 화성시와 D운수 등에 따르면 D운수 노사는 지난해 10월 1일 사납금을 1일 18만1천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급여는 13만원을 올리는 단체·임금협상을 체결했다.

D운수가 사납금을 인상한 시기는 택시운송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가 시행된 날이다.

이 조항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 부착 장비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회사는 연료를 기존 하루 40ℓ에서 무제한으로 바꿔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인상분에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를 포함해 기사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시간도 오전 4시~다음날 오전 4시(24시간)에서 오전 6시~다음날 오전 3시(21시간)로 정해 기사들의 영업시간을 축소했다. 영업 시간이 줄어들면, 기사들의 수입 역시 줄 수밖에 없다.

D운수 기사들은 택시운송발전법 시행으로 운송 비용 등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된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D운수 기사 A(58)씨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사납금 부담만 키웠다"며 "하루 종일 차를 타야 사납금을 겨우 채우는데 영업시간까지 3시간 줄여 버는 돈이 훨씬 줄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 B(57)씨는 "회사 고위 간부에게 잘 보이면 새 차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매일 다른 차나 낡은 차를 타야 하는 예비기사로 돌린다"고 경영진 측의 갑질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D운수 관계자는 "사납금이 택시 회사의 유일한 수입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 하에 올렸고 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고위 간부가) 차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부 기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