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1단계 사전적격심사 탈락 국토부 해명은 형평위배"

NH컨"사유서첨부 사례 불구
부적격 통보는 부당 행정"
국토부"다른이유 2가지있다"
  • 이석철 기자
  • 발행일 2018-02-09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탈락해 논란을 빚고 있는 NH생명보험 컨소시엄(2월 7일자 21면보도, 이하 NH 컨소시엄) 측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서 지침에 따라 탈락시켰다'는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NH 컨소시엄 관계자는 8일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는 고시일 이전 것으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토록 돼 있으며 주무관청(국토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본 사업 2차 고시평가에서도 트루벤 컨소시엄이 고시일 이전에 발행한 인감증명서 7통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 적격 통과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4차 고시 평가에서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와 사유서를 첨부·제출한데 대해 부적격 통보하는 것은 동일한 사항에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평가의 형평·공정성을 크게 위반한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1월 29일 1단계 PQ 평가위원 선정 후 평가단장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K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포스코건설측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D 변호사의 제척을 요청했고 "알겠습니다"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 당일(1월 30일)에 D씨가 참석해 주도적으로 NH 컨소시엄의 인감증명서 및 주주현황서류가 고시일 이전 서류란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유효 서류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설득해 의결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NH 컨소시엄 측은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뿐만 아니라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밝히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