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 감정평가액도 통지안돼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2-19
보상예산 1천억대 부족하자
도공 용인구리사업단 '꼼수'

7월까지 협의안될땐 재감정
일부 수용 토지주 피해 우려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이 5개월째 중단(2월 12일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일부 수용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4공구의 토지보상금은 4천200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공구의 토지보상금 예산은 지난해 1천600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올해 정부예산에 1천600억원만 배정되는 등 총 3천200억원에 불과하다.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은 지난해 8~9월 토지보상 예산이 바닥나자 토지의 감정평가액 통지를 중단했고 올해도 11~14공구의 토지보상예산이 1천억원이나 부족하자 원칙적으로 추가 토지보상금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

이는 감정평가액 미통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가 없는 반면, 수용재결신청 토지는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회피하려는 용인구리사업단의 꼼수인 셈이다.

특히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하면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해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소유주들의 몫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용인구리사업단은 주민대책위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연, 재감정평가 실시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편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토(代土)나 금융권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일찍 받기 위해 용인구리사업단의 줄세우기식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야만 한다"며 "이것은 감정평가의 원칙인 '정당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구리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금 예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하게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