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불법건축 허가 취소… 하남시, 행정소송 '승소'

명의대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적발된 15건' 모두 이겨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2-20
하남시는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지난 2013~201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명의를 대여해 구판장, 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명의 대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한 방법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