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탈락한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월 13일자 21면 보도)을 낸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부를 감사하라"며 "지난 정부가 만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인 위험 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수행과 연관이 없는 서류 문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에서 재무적 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이 탈락됐다"며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한국국토연구원(KOTI)으로 교체한 점과 평가위원회 공정성"을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신안산선은 사업비 3조4천억원, 공사비 2조8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자사업으로, 대형공사 기준이 되는 300억원 공사 약 100개에 달하는 큰 규모지만 경쟁 컨소시엄이 없더라도 수조원 대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런 특혜성 사업 진행을 국토부는 잘 이용하고 있고 입법부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신안산선은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동안 사업제안 내용을 볼때 사업비의 약 40%(1조4천여억원)가 세금으로 무상 지원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청난 세금 특혜지원을 받고도 요금이 비싸 요금 수입을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향유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특혜제도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