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도시형주택 등 3372가구 매입·임대

LH지역본부 권역별 공급 계획
청년·저소득층 등 시세 30%로
  • 목동훈·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2-22 제8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인천지역에서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 총 3천372세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성남권(성남, 광주) 250호, 수원권(수원, 화성) 450호, 안양권(안양, 의왕, 과천, 군포, 안산) 300호, 오산권(오산, 평택, 안성) 320호, 용인권(용인, 이천, 여주) 366호 총 1천686호를, 인천지역본부에서도 인천 서구권 175호, 인천 북부권 260호, 인천 남구권 320호, 인천 동구권 180호, 고양권 276호, 부천권 475호 등 총 1686호를 매입한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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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도시 저소득층 등에게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입주대상은 40세 미만의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청년·신혼부부는 각각 6년(청년이 거주기간 중 결혼하게 되면 신혼부부조건으로 재임대 가능), 저소득층은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주거용)과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동별로 일괄 매입한다.

매입기준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상태, 토지의 형상 등 대지상태, 해당 지역 수요, 매입가격 및 입주자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선별 매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매입기준, 신청서류, 매입절차,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매입공고문(청약센터-주거복지-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 경기지역본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남부 권역에서 1만1천500호의 기존주택을 매입, 해당 지역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제공해왔다.

올해는 2월부터 매입에 본격 착수, 상반기중 연간계획 물량의 50%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며, 매도 희망자는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31-250-8328, 6115, 3층 303호)와 LH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32-890-5437, 5858)에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목동훈·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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