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 - 보호구역… 15개 시군 해제·변경

공장건립·토지이용 가능해져
농민들 '재산권' 행사 큰 도움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8-02-26
용인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해당 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25일 홈페이지 관보 고시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천㎡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많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으로,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