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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가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인도에 몽골 텐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폭이 5m도 채 되지 않는 상점 앞 인도를 폭 3m, 너비 3m가량의 몽골텐트 30여개가 점령하고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모(34·여)씨는 "횡단보도 부근 등 통학로에 아이 키를 훌쩍 넘는 가구가 잔뜩 적치돼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휠체어로 보행로를 지나던 행인 심모(55·수원시 권선동)씨는 "몽골텐트가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있어 통행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시가구연합회가 보행로를 침범한 영업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운데, 관할 구청이 이를 용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식' 행정으로 연합회 측의 배짱 영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12회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를 진행한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권선구에 90만8천820원의 점용비를 지불하고 가구거리 일대 보행로에 면적 306㎡ 규모(16곳, 34개소)로 몽골텐트를 설치했다.
하지만 구는 점용한 도로의 전체 길이에 따라 계산한 점용비만 청구했을 뿐, 도로 위 몽골텐트의 규격이나 배열 등 어떠한 설치 규정도 없이 연합회 측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회까지의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상점마다 설치한 몽골텐트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진행했어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축제 개최 당일에 점용 허가를 신청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연합회 측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축제라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