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비리 의혹… 檢 "근거없는 추측" 종결

SLC와 계약등 "정무적 판단"
뇌물도 '구체적 내용' 못밝혀
고소·고발 7건 '무혐의·각하'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03-12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결론이 났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이주형)는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관련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사업 서류·공문 분석 결과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이 6·8공구 사업 주체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특혜성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33만㎡를 헐값에 매각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배임)은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시장들이 법률자문을 받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결론이다.

건설사들이 특혜를 대가로 인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뇌물수수자와 금액, 대가성이 명시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해 8~10월 자신의 SNS로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이를 토대로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각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공익에 관한 의혹 제기 수준의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정 전 차장이 "SNS 게시글을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됐고, 감찰을 당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인천경제청 간부 출신이 SLC에 입사한 것은 사후수뢰 논란이 있다는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이 6·8공구 논란을 불공정 보도하고, 일부 언론사 간부는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논평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천언론인클럽의 고소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했으나 두루뭉술하게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진술할 뿐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